2026년 8월 2주 청렴 동향
주간 · 세계와 한국의 청렴·반부패 동향을 실무자와 시민의 눈으로. 세 개의 명제로 시작해, 항목마다 실무자에게와 국민에게는을 붙였습니다.
이번 호 단서의 글로벌 윤곽
- 1처벌의 무게가 '얼마를 놓쳤나'에서 '몇 번째인가'로 옮겨간다. 이번 호에서 가장 크게 울린 숫자는 1억 2,500만 달러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이 UBS의 미국 증권 부문에 매긴 이 과징금은 브로커딜러에게 부과된 역대 최대 액수인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유다. 규제 당국은 이 회사가 2018년에 같은 종류의 지적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제재 수위의 근거로 삼았다. 이미 한 번 지적받은 항목이 다음 검사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별도의 가중 사유가 된 것이다.
- 2집행이 개인을 향해 더 깊이 내려간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심리 3시간 만에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에게 전 항목 유죄를 평결했다. 기소부터 평결까지 6년, 영국에서 인도된 뒤 2년이 걸린 사건이다. 같은 주 미국 법무부는 한 의료 사업체를 기업 차원에서는 기소하지 않으면서 전직 대표이사만 여러 혐의로 기소했다. 법인을 봐주고 개인을 겨누는 이 구도는, 준법 체계를 갖춘 회사가 협조하면 회사는 살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남는다는 뜻이다.
- 3한국은 이 흐름에서 후발 주자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국민과 공직자 약 30만 명에게 직접 체감한 청렴 수준을 묻는 조사에 들어갔고, 12월에 579개 공공기관의 등급을 공표한다. 해외에는 이만한 규모로 매년 돌아가는 공공기관 청렴 측정 장치가 흔치 않다. 같은 주 미국의 한 반부패 연구 블로그는 경주의 한 지역 금고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을 놓고 한국 법제의 빈칸을 정면으로 짚었다 — 한국이 관찰되는 쪽이 아니라 논의되는 쪽에 서 있다는 뜻이다.
이번 호 구성
| 절 | 건 | 한국·해외 | 매체 |
|---|---|---|---|
| 이번 주 헤드라인 | 2 | 한국 0 · 해외 2 |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 OCCRP |
| 집행의 현장 — 수사·제재·재판 | 2 | 한국 0 · 해외 2 |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 OCCRP |
| 공공의 청렴 — 정책·제도·정보공개 | 2 | 한국 0 · 해외 2 | GAB — The Global Anticorruption Blog · Spotlight on Corruption |
| 기업의 준법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 1 | 한국 0 · 해외 1 | Compliance Week |
| 돈의 흐름을 좇다 — 자금세탁·실소유자·역외 | 1 | 한국 0 · 해외 1 | ICIJ |
| 한국의 청렴 현장 | 2 | 한국 1 · 해외 1 | GAB — The Global Anticorruption Blog · 국민권익위원회 |
이번 주 헤드라인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UBS의 미국 증권 계열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 브로커딜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지적 사항은 세 가지 —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의심거래보고 누락, 러시아·중남미 연계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부실이다. 6만 건 넘는 외화 송금, 합계 100억 달러 이상이 제대로 된 감시 없이 처리됐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점도 사유에 들어갔다. 당국은 위반을 '고의적'으로 규정했고, 2018년 1,450만 달러 제재 전력을 가중 근거로 삼았다. 회사는 위반을 인정하고 외부 독립 검토인을 두어 프로그램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이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전 항목 유죄 평결을 받았다. 가나 발전소 사업 계약을 따내려 현지 공직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됐다. 기소는 6년 전이고 피고인은 2024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인도됐으며 재판은 지난달 말에야 시작됐다. 변호인은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본 증인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방어의 축으로 삼았지만, 배심원단 심리는 세 시간 만에 끝났다. 오래된 사건, 국경을 넘은 신병 인도, 목격 증인 없는 정황 증거라는 세 조건이 겹쳐도 유죄가 나왔다는 점이 이 평결의 무게다.
집행의 현장 — 수사·제재·재판
프랑스 금융검찰(PNF)이 BNP 파리바를 포함한 20명 이상의 개인·법인을 파리형사법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부패와 공적자금 횡령 수익에 대한 가중 자금세탁이며, 대상에는 고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 가족과 측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회사 네 곳도 포함됐다. 출발점은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부정 취득 재산' 수사이고, 지금까지 관련 부동산 52채가 압류됐다. 은행 측은 형사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의 사실관계가 2008년 이전 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재판 회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검찰의 요청 단계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횡령·수뢰 사건에 관한 새 사법해석을 내놨다. 핵심은 제8조로, 비국가공직자의 수뢰·증뢰, 업무상 횡령, 자금 유용의 입건·양형 기준액을 국가공직자에 적용되던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기업 직원에게는 훨씬 높은 금액부터 형사 절차가 시작돼 업계 관행이 형사 규율 밖에 있다고 오해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현물이 아닌 비물질적·은닉된 재산상 이익을 새로운 유형의 수뢰로 판단하는 규칙도 정비됐다. 대상 행위에는 동종영업 불법 경영, 친인척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도 들어간다.
공공의 청렴 — 정책·제도·정보공개
프랑스 반부패청(AFA)이 2025~2029년 다개년 국가반부패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국가 전략이 없던 공백을 메우는 52쪽 문서로, 네 기둥(중앙부처 대응 강화·지방정부 지원·경제 주체 보호·국제 대응) 아래 36개 조치를 담았다. 부처 간 반부패위원회 신설, 각 부처 반부패 조정관 배치 등 오래 요구돼 온 장치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한 반부패 변호사는 36개 조치에 담당·기한·예산·성과 지표가 없어 2029년에 성패를 판정할 방법이 없고, 이행·점검 계획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 프랑스지부는 19개 조치의 대안 전략을 따로 내놨다.
영국의 신설 기구인 윤리·청렴위원회(EIC)가 로비 규제를 다시 짜자는 권고안을 냈다. 축은 두 가지다. 첫째, 단일 투명성 등록 플랫폼 — 로비스트는 고객·회의·소통 내용과 자금 출처를, 정부는 회의 일자·목적·참석자를 한곳에 올린다. 지금은 수십 개 웹사이트와 수백 개의 표를 맞춰 봐야 하고 그마저 불완전하다. 둘째, 등록 대상 확대 — 현행 제도는 외부 컨설턴트 로비스트만 포괄하는데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 따르면 전체의 4%에 불과하다. 기업 내부 로비 담당자까지 등록하게 하고, 소규모·부수 업무 예외를 닫으며, 접촉 대상도 장관에서 특별보좌관·실국장급까지 넓히자는 내용이다.
기업의 준법 — 컴플라이언스와 내부통제
미국 내부신고자의 날(7월 30일)에 맞춰 한 준법 전문 매체에 실린 글은 기념보다 진단에 무게를 뒀다. 필자가 만난 제보자 대부분은 며칠에서 몇 주를 저울질했고, 말해 봤자 달라질까를 의심했다. 글은 이를 선의의 실패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로 규정한다 — 모든 행동강령과 교육이 보고를 요구하지만 정작 조직 안의 제보 경험은 혼란스럽고 느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제시된 대체 지표는 세 가지다. 직원이 내부 통로를 실제로 쓰는가, 사건이 얼마나 빨리 종결되는가, 제보한 사람이 다시 하겠다고 답하는가. 신뢰는 제보가 들어온 순간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주간에 쌓인다는 것이 결론이다.
돈의 흐름을 좇다 — 자금세탁·실소유자·역외
스웨덴 금융그룹 스웨드방크가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조사는 2019년에 시작됐고 대상은 2007~2019년의 자금세탁·테러자금 방지 통제와 감독 당국에 대한 보고였다. 감독청은 이 은행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와의 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숨기고 조사관을 오도했다고 봤다.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문건에는 에스토니아 자회사 고객들이 그 법률회사를 등록 대리인으로 쓴 자료가 있었고, 합의 문서에는 발트 3국 자회사 관련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유럽 규제 당국의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원 위반보다 조사 대응이 제재의 중심에 놓인 구조다.
한국의 청렴 현장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시작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직접 겪은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이 대상이며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11월 초까지 넉 달간 진행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에 부패 사건·신뢰 저해 행위 감점(최대 15%)을 더한 구조이고, 신뢰 저해 행위는 등급 하향· 최하위 등급·언론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과는 12월에 579개 기관의 등급으로 공표되며 각 기관은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하반기 과제로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8월)·청탁금지법(9월) 개정안 국회 제출도 예고했다.
미국의 반부패 연구 블로그가 올해 1월 경주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을 다뤘다. 지점장이 금고에서 약 7,000만 원을 꺼내 쓰고 그 자리를 장난감 5만 원권 다발로 채웠으며, 동료의 의심과 보고로 드러났다. 글이 주목한 것은 절도가 아니라 그 뒤다. 금고는 내부 조사 뒤 해고와 회수로 마무리했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는 넘기지 않았으며 경찰 관여는 본인의 2주 뒤 자수 때문이었다. 글쓴이는 예금을 받는 기관을 '문지기인 피해자'로 규정한다 — 자기 이익을 넘어선 시스템을 지키도록 법이 임무를 맡긴 존재이므로 회복됐다고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조군으로 든 미국 신용협동조합 제도는 내부자 절도를 금액 하한 없이 30일 내 보고 대상으로 둔다.
이번 호를 닫으며
이번 호를 관통하는 첫 흐름은 제재의 기준이 사건의 크기에서 조직의 이력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이다. UBS 제재의 근거에는 위반의 규모만이 아니라 2018년에 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이 함께 놓였다. 한 번의 실패는 통제의 미비지만 같은 실패의 반복은 시정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라는 논리다. 준법의 성과는 이제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지적받은 것을 언제 어떻게 고쳤는가'의 기록으로 측정된다. 두 번째 흐름은 제도와 사람 사이의 간격이다. 프랑스의 36개 조치 계획은 담당·기한·예산· 지표가 비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경주의 금고에서 장난감 지폐를 발견해 보고한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옆자리 직원이었다. 규칙은 사람의 판단에서 무너지고 사람에게서 다시 세워진다 — 판단을 사람에게 맡기되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것이 여러 장면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설계 원칙이다. 세 번째는 위치 감각이다. 권익위가 매년 30만 명을 조사해 579개 기관의 등급을 공표하는 장치는 국제적으로 흔치 않고, 경주 사건이 해외 학계의 분석 대상이 된 것도 한국이 관찰 대상이 아니라 논의의 참여자라는 뜻이다. 앞선 영역은 앞섰다고 말하되, 민간 부패의 형사 규율과 자산 회수처럼 배울 것이 많은 영역은 시차를 인정하고 먼저 준비하는 태도가 함께 필요하다.
어떻게 만들었나
이 리포트는 각 매체의 보도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원문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실의 확인은 항목마다 붙인 원문 링크로 하세요. 직접 인용은 짧게, 출처와 함께만 씁니다. 특정 정부·정당·기업을 평가하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이 주제인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이 호에서 싣지 않은 항목 4건 (사유 공개)
- 규제하던 사람이 규제받던 곳으로 — 금융범죄단속국장의 이직 — 정치
- 100억 파운드가 사라진 자리 — 영국 코로나 조달 조사 결과 — 정치
- 브뤼셀에서 제기된 두 건의 이해충돌 — 컨설팅 계약과 의회 예산 — 정치
- 아무 기준도 보라고 하지 않는 위험 — 인공지능의 추론 단계 — 범위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