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행동을 바꾸는가 — 반복 위반과 이행 점검
제재가 내려진 뒤 같은 위반이 반복되는지, 제재 수위가 이력을 반영하는지를 추적한다. UBS 제재에서 2018년 전력이 가중 사유가 된 것, 항암제 제조사 11곳이 15년간 17억 달러를 내고도 같은 유형으로 반복 적발된 것, 미국 동의명령의 20년 효력 기간과 그 뒤에 따르는 외부 평가·보고·기록 보존 비용이 한 흐름이다. 얼마를 냈는가보다 몇 번째인가, 그리고 시정 약속의 이행이 기록으로 남는가가 판단 기준으로 옮겨 가고 있다.
날짜순으로 한 줄에
- 2026-0915년간 17억 달러를 냈는데 같은 회사가 같은 혐의로 반복 적발
- 2026-08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20년짜리 동의명령의 실제 비용
- 2026-08재범에 매기는 값 — UBS 미국 증권 계열사에 1억 2,5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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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31개국의 형사·민사 사건 자료를 모아 항암제 제조사의 제재 이력을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제조사가 10개국 당국과 25건을 합의했고, 그중 11개사가 낸 벌금·합의금은 약 17억 달러다. 혐의는 특허를 이용한 경쟁 차단, 고용량 처방 유도, 승인 범위 밖 판촉 등이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반복이다. 한 제조사는 2020년 5,100만 달러를 내며 관행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이 세 번째였고, 다른 제조사는 2017년 2억 8,000만 달러를 냈으며 그 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에도 2003년과 2024년의 제재 이력이 있었다. 조사의 결론은 15년치 총액이 해당 기업들의 매출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법하게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수 사건은 사실 인정 없이 종결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동의명령은 1995년부터 기본 효력 기간을 20년으로 두어 왔다. 현 위원장이 이 기본값을 유지할지 재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하며 효력 기간은 위반의 중대성과 재발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한 기업이 자사 동의명령의 취소를 정식 신청했다. 공식 개정은 아직 없다. 합의 이후 비용의 실체는 셋이다. 격년으로 위원회가 승인한 독립 평가자가 경영진 진술에 기대지 않고 직접 시험·표본추출하는 외부 평가, 임원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는 중간·연간 준수 보고서와 위원회의 수시 추가 보고 요구, 그리고 5년 이상 또는 영구에 이르는 기록 보존 의무다. 마지막 항목은 데이터 최소화라는 최근 모범 관행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실무 대응으로는 합의 단계에서 일몰·단계적 완화·이행 실적 연동 조기 종료를 협상하고, 명령 전용 프로그램을 기존 통제 체계 위에 얹는 설계가 제시됐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UBS의 미국 증권 계열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다. 브로커딜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지적 사항은 세 가지 —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의심거래보고 누락, 러시아·중남미 연계 고위험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부실이다. 6만 건 넘는 외화 송금, 합계 100억 달러 이상이 제대로 된 감시 없이 처리됐고,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걸러지지 않은 점도 사유에 들어갔다. 당국은 위반을 '고의적'으로 규정했고, 2018년 1,450만 달러 제재 전력을 가중 근거로 삼았다. 회사는 위반을 인정하고 외부 독립 검토인을 두어 프로그램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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