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도구 ·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 · 전송·저장 없음
시민 도구
신고하기 전에, 선물을 주고받기 전에, 이해충돌이 걱정될 때 — 스스로 점검하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있고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신고 전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는 용기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여야 합니다. 일곱 가지를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1398 상담을 먼저 이용하세요.
7개 중 0개 확인 · 7개 남음
기억은 흐려지고 추측이 섞인다.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적는 것이 나를 지킨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는 신고자를 위험하게 한다.
부패행위(공직자 직무) → 부패방지권익위법, 건강·안전·환경·소비자·공정경쟁 → 공익신고자보호법. 애매하면 1398 상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가 정한 신고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15·17조.
이 사이트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지만, 신고는 공식 창구에만.
한도
청탁금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공직자등(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인)에게 직무 관련으로 줄 수 있는 상한입니다.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법 제8조 제1항), 그 이하라도 직무 관련이면 과태료(제8조 제2항·제23조) 대상입니다.
| 항목 | 가액 기준 | 비고 |
|---|---|---|
| 음식물 | 5만원 | 2024-08-27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 → 5만원 |
| 선물(일반) | 5만원 | 금전·유가증권 제외 |
|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 설·추석 명절 기간(전 24일~후 5일)에는 30만원 |
| 경조사비 | 5만원 | 축의금·조의금 |
| 화환·조화 | 10만원 | 경조사비와 화환 합산 시 10만원 한도 |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2024-08-27 개정 반영)입니다. 시행령은 개정되므로 실제 판단 전에 권익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일 때만 허용되며, 목적이 다르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이해충돌 자가진단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기준을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예"가 나온 항목의 조문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 신고·상담 창구로 가세요.
직무관련자가 나의 가족·친척·최근 2년 내 소속 조직 등 사적이해관계자인가
(부동산 관련 기관·업무) 나 또는 가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했는가
고위공직자로서 임용 전 3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는가
나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물품 거래를 하는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강의·자문·겸직 등)을 하는가
소속 기관(산하·자회사 포함)에 나의 가족이 채용되려 하는가
소속 기관이 나 또는 가족·관련 법인과 수의계약을 맺으려 하는가
공공기관 물품·차량·시설을 사적으로 쓰거나 쓰게 했는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알렸는가(퇴직 후 3년 포함)
퇴직한 지 2년 안 된 전 직원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했는가
답하면 해당 조문이 아래에 모입니다.
이 진단은 위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문이 관련될 수 있는지를 안내할 뿐이며, 신고 의무와 회피 여부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권익위 상담(1398)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