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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먼저 굳힌 제도 — 권익위 청렴 제도의 운영과 변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제도의 실측값과 변화를 추적한다. 30만 명이 답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불채택 제안 7만 건을 다시 여는 참여형 재검토, 공직유관단체 15곳 행동강령 실태점검의 부적정 집행 2,145건, 부패 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17명, 74개국 740명에게 전수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신고 추이가 이어진다.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세부 운영 수치에서 다음 과제를 찾는 것이 이 스레드의 관점이다.

타임라인

날짜순으로 한 줄에

  1. 2026-09🇰🇷 신고 4,386건에서 1,280건으로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9
  2. 2026-09🇰🇷 74개국 740명 — 한국이 가르치는 쪽에 서 있는 영역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8
  3. 2026-08🇰🇷 1,515명을 5년치로 놓고 보니 17명 — 되돌아온 사람을 세는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8
  4. 2026-08🇰🇷 권익위 행동강령 실태점검 — 15개 기관에서 부적정 집행 2,145건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7
  5. 2026-08🇰🇷 30만 명이 매기는 성적표 —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3
  6. 2026-07🇰🇷 불채택 제안 7만 건을 다시 여는 창구 — 권익위의 참여형 재검토 · 국민권익위원회 · 2026-W35
추적

6건 · 한국 6 · 해외 0 · 최신 호부터

같은 이슈가 호를 넘어 어떻게 진전됐는지 봅니다. 항목은 각 호의 웹판 그대로이며 원문 링크로 확인합니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9 · 2026년 9월 4주
신고 4,386건에서 1,280건으로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념 토론회를 열면서 법 위반 신고가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70퍼센트 넘게 줄었다며 법이 사회에 뿌리내린 근거로 들었다.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도 계속 손봤다. 토론회 의제는 10년의 성과와 과제, 외부강의 규정 개선,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 범위 조정이다. 신고 감소는 위반이 줄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가 줄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10년의 성과를 재려면 신고 건수와 함께 신고 후 처리 결과의 추세를 나란히 봐야 한다.

국민에게는 신고가 줄었다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사회가 깨끗해졌는지 알 수 없고, 신고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8 · 2026년 9월 3주
1,515명을 5년치로 놓고 보니 17명 — 되돌아온 사람을 세는 방법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2025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1,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취업제한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이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한다. 취업처는 공공기관 7명,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이었고, 퇴직 전 자기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이나 보증 발급 관계에 있던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였다. 재적발도 2건 나왔다 —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 고발조치가 요구됐던 사람이 또 다른 기관에 취업했다. 위원회는 10명을 고발조치하고 불법취업 상태인 7명은 취업해제를 요구했으며, 최저임금 수준 생계형 취업 7명은 주의 조치로 갈음했다. 취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신청은 임의규정이다.

국민에게는 17명이라는 숫자보다 같은 사람이 두 번 적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고발 요구가 실제로 취업을 끊는 장치인지 묻게 된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9 · 2026년 9월 3주
74개국 740명 — 한국이 가르치는 쪽에 서 있는 영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9월 7~11일 인도·몽골·네팔·부탄·세네갈·베냉·기니·토고 8개국 반부패 기관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다.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공동 운영했고, 내용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등이다. 위원회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이 연수를 운영해 74개국 약 740명에게 제도를 전수했고, 2022~2024년 참가국 조사에서 제도개선 사례 31건이 확인됐다. 에티오피아는 2024년 청렴교육강사 제도를 도입했고, 스리랑카는 51개 기관 대상 청렴도 시범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국가청렴도 순위는 2016년 52위에서 2025년 31위로 올랐다.

국민에게는 한국의 청렴 제도는 배우는 쪽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쪽에도 서 있으며, 그 근거는 다른 나라가 실제로 도입한 제도의 수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8 · 2026년 9월 2주
권익위 행동강령 실태점검 — 15개 기관에서 부적정 집행 2,145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상위 30퍼센트인 15곳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예산 집행 2,145건을 확인했다. 6개 기관 1,593건은 업무추진비 집행 때 제한업종 사용이 막힌 공공구매카드를 쓰지 않았거나 증빙에 집행 인원을 빠뜨린 사례다. 7개 기관 517건은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빌리고도 일비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거나 여비 기준액을 넘긴 사례, 5개 기관 24건은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에 요리주점·제과점 등에서 불가피성 소명 없이 업무추진비를 쓴 사례, 3개 기관 8건은 직무와 무관한 경조사비 사례다. 5개 기관은 행동강령 자체 점검과 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예산의 사적 사용은 자체조사 뒤 징계·환수하도록 했으며,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결과를 전파할 예정이다.

국민에게는 업무추진비는 언제 어디서 몇 명과 왜 썼는지 적혀 있어야 사후에 따질 수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는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전파된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7 · 2026년 8월 4주
불채택 제안 7만 건을 다시 여는 창구 — 권익위의 참여형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공개하는 참여형 체계를 7월 29일 열었다. 2025년 불채택 제안은 7만 1,681건으로 전체 7만 8,588건의 91.2퍼센트였다. 4~5월 설문에서 참여자 1,812명 중 30.6퍼센트가 예산·규정 같은 행정적 이유로 제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고, 85.2퍼센트는 불채택 제안이라도 국민이 공감하고 전문가와 다듬으면 다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새 체계는 별도 접수 없이 불채택 제안 중 심의위원회가 과제를 고른 뒤 공감·댓글·투표·공청회를 거쳐 소관 기관의 제도 개선으로 넘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공개한다는 설계가 핵심이다.

국민에게는 국민신문고에 낸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국민의 공감과 투표를 거쳐 다시 정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2026-08 · 2026년 8월 2주
30만 명이 매기는 성적표 —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 시작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시작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교육청·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직접 겪은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이 대상이며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11월 초까지 넉 달간 진행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에 부패 사건·신뢰 저해 행위 감점(최대 15%)을 더한 구조이고, 신뢰 저해 행위는 등급 하향· 최하위 등급·언론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과는 12월에 579개 기관의 등급으로 공표되며 각 기관은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권익위는 하반기 과제로 입찰비리·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8월)·청탁금지법(9월) 개정안 국회 제출도 예고했다.

국민에게는 공공기관을 직접 겪은 국민의 답이 평가의 60%를 차지한다 — 조사 연락이 오면 겪은 그대로 답하는 것이 곧 평가다.
출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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