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감으로 배려하기 — 배우기
내 일이 남에게 닿는다는 감각. 모델 본문은 토픽 원문에 있고, 여기에는 누구나 이 스킬을 익힐 수 있게 학습 경로·개념·참고영상·연습·점검·읽을거리·조문 10개를 쌓습니다. 자산은 엔진이 계속 더합니다.
지금 해 볼 스킬 하나
빌드 날짜로 돌아가며 고릅니다.
토픽 실습 '동료 곁에 서기'를 대화 스크립트로 만든 것이다. 상황은 옆자리 동료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업체의 반복 청탁에 시달리는 것을 알아챘을 때. 목표는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게 하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조언보다 확인이 먼저, 해결보다 동행이 먼저. 다섯 문장은 각각 한 가지 일만 한다. (1) 알아챘음을 알리기 "요즘 그 건 때문에 힘들어 보여요." (2) 판단 대신 사실 묻기 "정확히 어떤 요청이었어요?" (3) 선택지 함께 펼치기 "행동강령 제4조로 소명하는 길, 책임관 상담, 1398 익명 상담이 있던데 같이 볼까요?" (4) 동행 제안 "상담 갈 때 같이 가 줄게요. 회의록엔 제 이름도 넣어도 돼요." (5) 뒤를 지키기 "이 얘기는 제 선에서 끝나요." 다섯 번째 문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 의무이기도 하다. 혼자 연습할 때는 각 문장을 자기 말투로 고쳐 쓰고, 두 사람이면 역할을 바꿔 두 번 해 본다.
대상·유형
학습 경로 — 입문 15분 → 연습 1주 → 숙달 1달
내 결정·메시지·통보 하나가 얼굴 모르는 사람의 하루에 닿는다는 감각을 습관으로 만드는 경로다. 입문은 행정 결과가 사람에게 닿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단계(토픽의 몰입), 연습은 내 일의 이해관계자를 지도로 그리고 배려를 문장으로 바꾸는 단계(주의·연습), 숙달은 '필요 인지 → 소통 → 실행'을 업무 방식으로 굳히는 단계(통합)다. 시민은 자기가 보내는 안내와 곁의 사람을 재료로 쓰고, 담당자는 통지문과 동료를 재료로 쓴다.
- 입문15분
영상(m2)을 본 뒤, 오늘 내가 받은 안내문·통지·회신 하나를 골라 두 가지를 표시한다 — 이 글을 쓴 사람은 내 다음 행동을 알려 줬는가, 이 글은 나를 낮잡는 표현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보낸 메시지 하나에 같은 표시를 한다.
- 연습7일
매일 내가 보내는 안내·거절·통보 하나를 '권리를 실현해 준다' 문장("귀하는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문의처")으로 고쳐 쓴다. 힘들어 보이는 동료·친구 한 명에게 다섯 문장 중 1·2번("힘들어 보여요" · "정확히 어떤 일이었어요?")을 실제로 써 본다.
점검 7일 뒤 —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넣어 보낸 글이 며칠분인가. 동료에게 사실을 물은 뒤 판단을 보류할 수 있었나. - 숙달30일
내 업무(또는 내가 맡은 모임)의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려 직접 만나지 않는 숨은 당사자 두 명을 넣는다. 동료 곁에 서기 다섯 문장을 실전에서 한 번 끝까지 쓰고 일주일 뒤 다시 묻는다. 통지·안내 서식 개선 제안 한 건을 낸다. 공개 논문으로 '숫자가 커지면 감정이 둔해지는' 구조를 확인한다.
점검 30일 뒤 — 서식에 실제 반영된 문장이 있는가. 일주일 뒤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를 물은 횟수. 신고를 고민한 동료에게 비밀을 지켰는가.
지식 — 이론을 한국 조직 맥락으로
Narvaez와 Endicott은 배려(ES-3)를 감정이 아니라 "관심 범위의 확장"으로 정의한다. 내 일이 닿는 사람을 나와 무관하지 않은 존재로 느끼는 것이 먼저이고, 그 느낌을 상대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다음이다. 한국 조직에서 이 두 단계가 갈리는 장면은 반려 통지문이다. "요건 미비로 반려함"은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하루를 잃는다. "부족 서류 2종, 보완 기한 ○일, 문의처 ○○"까지 적으면 같은 반려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가 "친절하고 공정하게"를 청렴의무 안에 함께 둔 이유가 여기 있다. 세 번째 하위스킬(협력 관계 만들기)은 신고자 보호와 이어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불이익조치를 금지하지만, 법이 막지 못하는 것은 점심 자리에서 빠지는 일 같은 '조용한 고립'이다. 리포트 W38이 전한 조사에서 제보의 52%가 익명이었다는 숫자는 "혼자 남을 것"이라는 예상의 크기다. 동료 곁에 서는 행동은 그 예상을 바꾸는 유일한 변수다.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요건 미비로 반려함." 이 한 줄을 받은 날 저녁을 떠올려 보면 이 스킬이 왜 청렴의 일부인지 바로 보인다. 절차상 잘못은 없다. 그런데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하루를 잃었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 물어보고 싶어진다 — 정보 격차가 청탁이 생기는 토양이 되는 순간이다. 같은 반려가 "부족 서류 2종, 보완 기한 ○일, 문의 ○○"로 오면 하루가 달라진다. 배려는 친절한 말투가 아니라 상대가 다음 걸음을 뗄 수 있게 하는 설계다. 법도 그렇게 본다 —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정한 조문은 "친절하고 공정하게"를 같은 문장 안에 둔다. 시민이 이 스킬을 쓰는 자리는 두 곳이다. 첫째,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안내·거절·통보(회사 메일, 동호회 공지, 아이 학교에 보내는 회신)에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한 줄 넣는 것. 둘째, 주위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는 사람 — 신고를 고민하는 동료, 상사 지시로 곤란한 친구 — 을 혼자 두지 않는 것. 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불이익을 금지하지만, 점심 자리에서 빠지는 '조용한 고립'은 법이 막지 못한다. 그것을 막는 것은 옆 사람이다.
참고영상 — 링크 전용 · 볼 때 질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대응지침이 바뀐 것을 전하는 짧은 뉴스다. ES-3의 세 번째 하위스킬(협력 관계 만들기)이 개인의 호의를 넘어 제도로 굳은 사례로 읽을 수 있다 —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다"를 조직이 규칙으로 쓴 것이다. 1분이 안 되는 영상이므로 회의 도입에 쓰기 좋다.
- '기관이 직접 고발한다'는 규칙은 창구 담당자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 보호인가, 책임 이전인가?
- 우리 조직에서 아직 개인이 혼자 감당하게 두는 일은 무엇인가?
-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 것은 '연결감'을 어떻게 바꾸나?
『감성지능』의 저자 대니얼 골먼이 '우리는 왜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가'를 묻는 강연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친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주의가 다른 데 가 있던 사람'이었다는 연구 설명은, ES-3가 말하는 연결감이 도덕성보다 주의(attention)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바쁜 창구, 마감 앞 결재선에서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영어 강연이며 TED 페이지 자막 메뉴에서 언어를 확인할 수 있다.
- 화자가 든 실험에서 사람들이 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창구의 '바쁜 날'과 무엇이 같은가?
- 화자가 말하는 '주의를 돌리는 순간'을 결재 전 루틴으로 만들면 어떤 한 문장이 되나?
- 내 업무에서 가장 자주 시야 밖으로 사라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 연결감의 반대편에는 남의 불운을 즐기는 마음이 있다. 영상은 타인의 불운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 경쟁이 치열할수록 강해지는 '쌤통 심리', 그것이 군중 속 '나락 문화'로 번지는 과정을 다룬다. 비위가 적발된 동료나 기관을 대할 때, 합당한 비판과 사회적 매장을 가르는 선이 어디인지 되묻게 한다. 토픽 ES-3 '내 일이 남에게 닿는다는 감각'의 거울상이다.
- 영상이 말하는 '비판'과 '사회적 생존 위협'의 경계를 우리 조직의 징계·공표 관행에 대 보면?
- 누군가의 실수에 내가 은근히 기뻤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 잃은 연결은 무엇이었나?
스킬 — 5~15분 훈련·스크립트
토픽 실습 '동료 곁에 서기'를 대화 스크립트로 만든 것이다. 상황은 옆자리 동료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업체의 반복 청탁에 시달리는 것을 알아챘을 때. 목표는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게 하는 것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조언보다 확인이 먼저, 해결보다 동행이 먼저. 다섯 문장은 각각 한 가지 일만 한다. (1) 알아챘음을 알리기 "요즘 그 건 때문에 힘들어 보여요." (2) 판단 대신 사실 묻기 "정확히 어떤 요청이었어요?" (3) 선택지 함께 펼치기 "행동강령 제4조로 소명하는 길, 책임관 상담, 1398 익명 상담이 있던데 같이 볼까요?" (4) 동행 제안 "상담 갈 때 같이 가 줄게요. 회의록엔 제 이름도 넣어도 돼요." (5) 뒤를 지키기 "이 얘기는 제 선에서 끝나요." 다섯 번째 문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 의무이기도 하다. 혼자 연습할 때는 각 문장을 자기 말투로 고쳐 쓰고, 두 사람이면 역할을 바꿔 두 번 해 본다.
도구 — 자가진단·워크시트·강의 활동
토픽 실습 '결과의 얼굴'과 '시혜 vs 존중'을 한 장으로 합쳤다. 최근 처리한 결정(반려·승인·감액·독촉) 하나를 고르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의 그날 저녁을 여덟 칸으로 그린다. 그다음 같은 통지를 두 가지 태도로 다시 쓴다. "도와준다" 버전과 "권리를 실현해 준다" 버전이다. 두 버전의 차이는 대개 주어에 있다 — 앞은 '우리가 특별히', 뒤는 '귀하는 ○○할 수 있습니다'. 팀에서 쓰면 각자 채운 뒤 "우리 통지문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칸"만 모은다. 개인 결정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통지문 서식을 고치는 자료로 쓴다. 적극행정이 구호에서 서식으로 내려오는 지점이 이 표다.
풀어 보기 — 퀴즈·상황 카드·사례
이 스킬이 태그된 다른 코너의 항목.
읽을거리 — 도서·논문·보고서
한 사람의 고통에는 움직이지만 숫자가 커지면 감정이 둔해지는 '심리적 마비(psychic numbing)'를 정리한 공개 논문이다. 행정 문서가 사람을 건수와 통계로 바꾸는 순간 배려가 사라지는 구조를 설명해 주며, ES-3의 실습 '결과의 얼굴'(결정 하나의 끝에 있는 사람의 하루를 그리기)이 왜 효과적인지 근거가 된다. 오픈 액세스(CC BY)여서 누구나 원문을 읽을 수 있다.
요지 감정은 숫자에 비례해 커지지 않는다 — 한 명에게 느끼는 것이 만 명에게는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건수'로만 보는 행정은 사람을 놓치기 쉽고, 결정 하나의 끝에 있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훈련이 배려를 되살린다. 제도 설계에서는 숫자와 얼굴을 함께 보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열기 →정보 — 조문·제도·사례·리포트
동료가 청탁·부당지시·부패를 신고하려 하거나 이미 했을 때, 곁에 선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 — "누가 신고했대"라는 한마디가 위반이 될 수 있다. 제15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와 신고를 막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6조는 신고자가 전직·전출·파견 등 인사 조치를 요구하면 타당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4조,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도 같은 구조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므로, 동료의 신고를 '개인 선택'으로 보는 시선 자체가 법과 어긋난다. 리포트 W38은 신고자 보호가 장려기금·심의위원회 같은 예산 항목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전하며, 기관 내부 규정에 조사 기간 중 직무 배제·급여 처리·인사 추적 기준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제안한다. 신고 창구가 필요하면 청렴포털이 있다.
이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모델(Rest 4구성요소 → Narvaez 윤리적 전문성 → 권익위 청렴역량)은 골격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자산은 전담 엔진이 토픽의 하위 스킬·수준·연습·한국 맥락과 맞물리게 만들고, 조문·제도·출처를 답니다. 판단이 아니라 안내이며,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6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