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세트 · 입문 3 · 10문
입문 3 세트
CPI·국제 · 공익신고 · 공직자윤리법 · 권익위 제도 · 민간 부문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공개 · 행동강령.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점수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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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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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국민·직원 설문으로 재는 '청렴체감도'의 비중은?
2026년 산식은 청렴체감도 60% + 청렴노력도 40% − 청렴도 감점(최대 15%)입니다(권익위 2026-02-11 기본계획). 체감도는 그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 약 30만 명에게 전화·문자·이메일로 묻고, 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시책 실적을 봅니다. 579개 기관의 등급이 12월에 발표됩니다. 기관이 직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신뢰도 저해 감점 사유이므로, 설문을 받은 시민과 직원은 겪은 대로 답하면 됩니다.
근거 권익위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2026-02-11) · 설문 착수 발표(2026-08-03)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청렴도 설문 전화가 오면 겪은 대로 답하는 것이 기관을 돕는 길이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 청첩장을 자기 기관과 계약 중인 업체 대표에게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17조). 알릴 수 있는 예외는 친족, 현재·과거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 신문·방송이나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 자신이 속한 종교·친목단체 회원뿐입니다. 권익위의 지방자치단체 긴급 점검에서 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게 청첩장을 보낸 사례가 이 조문 위반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조사 알림 명단에 계약·인허가 상대가 섞이지 않았는지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 권익위 점검 결과 2023-04-20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에게 청첩장을 받았다면 그 공직자 쪽에 부담이 생긴 것일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일반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는 어느 직급부터 시작되는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이 등록의무자입니다(제3조 제1항 제3호). 정무직,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공기업 임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도 포함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른 단계여서, 관보 등에 재산이 공개되는 것은 정무직·1급 이상·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등 고위직입니다(제10조). 헌법재판소는 금융감독 기관 4급 이상 직원까지 등록 대상으로 한 것도 합헌으로 봤습니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고위직은 공개까지 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26년 2월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2025에서 한국의 점수는?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지역 중 31위로 전년(64점·30위)보다 하락 전환했습니다(2026-02-10 발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뜻이며, 1점 차이를 과잉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국내 정책 문서에서 "국가청렴도"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 이 지수이고, 권익위는 CPI 20위권 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국제 기준은 TI 본부(transparency.org)의 방법론을 따릅니다.
근거 Transparency International CPI 2025 (2026-02-10 발표)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 매년 발표되니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긴다.
CPI는 각국의 부패 적발·처벌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지표다.
CPI는 이름 그대로 '인식(Perceptions)' 지수입니다. 전문가·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 자료를 합산해 각국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100점 척도로 매기며, 실제 적발 건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점의 변동을 정책 성패로 단정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제도가 어디쯤인가"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체감도)에 실제 부패사건 감점을 더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국제투명성기구(TI) CPI 방법론 · 용어사전 「부패인식지수(CPI)」 조문 보기 →
나에게는 CPI는 적발 건수가 아니라 '인식'이어서 1~2점 차이를 과잉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익신고는 반드시 권익위나 수사기관 같은 외부 기관에 해야 하며, 회사 대표에게 알린 것은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섯 갈래로 열거되어 있고, 그 첫 번째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입니다(제6조 제1호). 즉 회사 안에서 대표에게 알린 것도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이며, 이때도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와 보호조치 신청(제17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감독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할 수 있고, 어디에 하든 신고서에 인적사항·내용·증거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조).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호 · 제8조 · 제15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회사 안에서 대표에게 알리는 것도 공익신고이고 똑같이 보호받는다.
공직자가 임용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는 퇴사 후 얼마가 지나야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나는가?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같은 기간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입니다(제2조 제6호 라목·마목). 가족, 가족이 임원인 법인, 일정 지분을 가진 법인도 포함되고, 최근 2년 안에 퇴직한 옛 동료도 대상입니다(사목). 이 사람들이 인허가·계약·채용 같은 직무의 상대방이 되면 안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회피해야 합니다(제5조). 민간에서 공직으로 옮긴 사람이라면 임용 후 2년 동안은 옛 회사와의 업무를 특히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 라목·마목·사목 · 제5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회사에서 공직으로 간 지인이 옛 회사 일을 맡지 못하는 것은 2년간 법이 정한 일이다.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회사는 임직원이 뇌물을 주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자발적 표준으로, 뇌물 위험 평가·방지 정책·책임자·거래처 실사·교육·신고 채널·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할 뿐 법률이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인증 여부만으로 조직의 청렴 수준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용어사전). 다만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제24조)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법인을 면책하므로, 실제로 작동하는 반부패 체계는 그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판이 나와 기존 인증은 2027년 2월까지 전환해야 합니다.
근거 용어사전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청탁금지법 제24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인증서는 면죄부가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체계"를 보여 주는 도구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뿐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합니다(제5조). 이해관계나 청구 이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동네 공원 공사의 계약 금액과 업체, 예산 집행 내역, 회의록 같은 자료를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패 감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 도구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용어사전 「정보공개청구」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이유를 대지 않아도 나라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나 물어볼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운다.
제5조는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조치인지 형식은 정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CP), ISO 37001, 자체 행동강령 등 회사가 고를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제2항도 기업에 직장 내 신고자가 보호받을 여건을 만들 노력 의무를 둡니다.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제24조)의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과 맞물려, 민간 기업에도 반부패 체계가 법적 의미를 갖는 근거입니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 청탁금지법 제24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청렴은 공무원만의 숙제가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법이 요구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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