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주 청렴 동향
주간 · 세계와 한국의 청렴·반부패 동향을 실무자와 시민의 눈으로. 세 개의 명제로 시작해, 항목마다 실무자에게와 국민에게는을 붙였습니다.
이번 호 단서의 글로벌 윤곽
- 1처벌이 내려졌는데도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자리를 이번 주에 세 곳에서 봤다. 몰타에서는 부패를 취재하던 기자가 차량 폭탄으로 숨진 지 아홉 해 만에,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배심원 8대 1로 무죄를 받았다. 이미 다섯 명이 실행과 조달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지시한 사람의 자리는 비어 있다. 같은 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15년 동안 10개국에서 항암제 제조사 11곳이 낸 벌금과 합의금이 17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같은 회사들이 같은 유형의 혐의로 반복해 적발된다는 조사를 냈다. 한 변호사의 표현이 이 흐름의 요약이다 — 그 돈은 처벌이 아니라 면허료로 취급된다. 국내에서도 대법원 예산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3년 가까이 매달 지급된 격려금 약 12억 9,900만 원이 확인됐다. 세 장면의 공통 질문은 하나다. 적발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가.
- 2감독 의무를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지켰다는 기록을 내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미국 테네시 서부연방지방법원은 인공지능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서면을 낸 법률사무소에 인용 판례의 존재 여부만 묻지 않고 인용 전에 어떤 확인 절차를 밟았는지 밝히라고 명령했다. 사무소는 사내 교육 안내 메일 한 통을 냈을 뿐 확인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기록을 내지 못했고 제재를 받았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시의 인공지능 감독 이행을 점검해 세 개 권고 모두 부분 이행이라고 판정하면서, 시가 여전히 기관별 인공지능 도구의 완전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 나온 분석은 이 방향의 다음 칸을 가리킨다 — 이용자가 볼 수 없는 이해충돌에는 공개 의무가 듣지 않으니 개발·운영 주체에게 충실의무를 지우자는 논의가 학계·입법·규제 세 곳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 3돈의 출처를 볼 수 있는 기관과 볼 수 없는 기관의 격차가 수치로 나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개국 금융정보분석기구를 비교한 결과, 실소유자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곳은 14곳, 세무 기록은 8곳, 법집행 데이터베이스는 11곳뿐이었다.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법령이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수준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조차 정하지 않았다. 더 뼈아픈 수치는 그다음이다. 수사기관이 요청해서 받은 정보는 최대 97퍼센트가 쓰이는 반면, 분석기구가 먼저 찾아내 보낸 정보는 3퍼센트만 활용된 나라가 있었다. 같은 기간 쿠웨이트는 금·귀금속 거래상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고객확인·거래감시·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새로 부과했고, 호주 금융정보분석기구는 국제 송금 대기업의 자금세탁 관리체계 조사에 들어갔다. 규칙은 늘고 있는데, 그 규칙이 만든 정보가 쓰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호 구성
이번 주 헤드라인
2017년 10월 몰타에서 부패를 취재하던 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가 차량 폭탄으로 숨졌다. 2026년 9월 2일 발레타 법원 배심원단은 살해를 지시하고 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8대 1로 무죄를 평결했다. 7월 1일 시작해 55차례 공판을 거친 재판이었고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 단계는 이미 정리돼 있다. 폭탄 설치·조달·감시에 가담한 5명이 15년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유죄를 받았고, 중개 역할을 자백한 1명은 증언을 조건으로 2019년 사면됐다. 검찰의 주장은 그 사면받은 중개인의 진술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위로 갈수록 물증이 사라지고 진술에 의존하게 되는 부패 사건 입증의 구조, 그리고 아홉 해라는 처리 기간 자체가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이다. 무죄는 무고와 다르며, 항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실관계는 아직 움직이는 중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31개국의 형사·민사 사건 자료를 모아 항암제 제조사의 제재 이력을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12개 제조사가 10개국 당국과 25건을 합의했고, 그중 11개사가 낸 벌금·합의금은 약 17억 달러다. 혐의는 특허를 이용한 경쟁 차단, 고용량 처방 유도, 승인 범위 밖 판촉 등이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반복이다. 한 제조사는 2020년 5,100만 달러를 내며 관행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약속이 세 번째였고, 다른 제조사는 2017년 2억 8,000만 달러를 냈으며 그 회사를 인수한 모회사에도 2003년과 2024년의 제재 이력이 있었다. 조사의 결론은 15년치 총액이 해당 기업들의 매출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법하게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수 사건은 사실 인정 없이 종결됐다.
“법을 어길 면허의 사용료” — ICIJ
미국 테네시 서부연방지방법원이 인공지능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서면을 낸 법률사무소를 제재했다. 상대 측은 인용된 판례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인용문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례의 존재 여부만 묻지 않고 인용 전에 어떤 확인 절차를 밟았는지 밝히라고 명령했다. 사무소가 낸 것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안내하는 사내 메일 한 통뿐이었고,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거나 확인이 수행됐다는 기록은 없었다.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설명에 대해 법원은 서면에 대표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새 의무가 생긴 것이 아니다. 적용된 것은 90년 가까이 존재해 온 서명자의 확인 의무이며, 달라진 것은 그 이행을 사후에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정이다.
집행의 현장
영국 중대사기수사청이 카자흐스탄계 광산기업 ENRC와 비공개 합의로 장기 소송을 끝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억 9,000만 달러가 넘었지만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청은 이 회사의 콩고민주공화국 광산 계약 관련 뇌물 의혹을 10년 가까이 조사했으나, 2023년 고등법원이 수사 개시 과정에서 회사 측 변호인의 정보 제공을 부적절하게 유도했다고 판단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접었다. 이후 회사는 수사기관과 직원, 취재 기자를 상대로 연쇄 소송을 걸었고, 이번이 두 번째 비공개 합의다. 첫 번째는 2024년 10월이었다. 부패 의혹 자체는 어느 법정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감시단체는 수사청 연차보고서에 이 사건 법률비용 1,500만 파운드가 계상돼 있다며, 의회가 장부를 열어 실제 지출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축구단에서 발생한 83억 원 규모 공금 횡령을 관리·감독 체계의 붕괴로 규정하고 수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수년에 걸쳐 유용이 이어지는 동안 시와 구단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무회계 규정에는 수입·지출 업무 분리, 당일 정산과 금고 입금이 명시돼 있었으나 지출품의·자금집행· 계좌관리가 특정인에게 집중돼 있었다. 요구된 후속 조치는 자금 추적 수사, 금융기관 원본 자료와 교차 검증하는 특별감사, 이상 거래를 잡지 못한 외부 회계감사기관 검증, 전임 이사장과 경영진의 책임 확인, 그리고 시 전체 출자·출연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전수 점검의 여섯 가지다.
“관리·감독 시스템 총체적 붕괴” — 투어코리아
공공의 청렴
감사원이 8월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총액은 약 12억 9,900만 원이다. 대법관에게 따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도 구분된 현금이었다.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부담을 격려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7월부터 업무량·실적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별도 과업으로 보고 6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 예산 소진형 구매로 예비 장비가 개인용 컴퓨터 6,131대· 프린터 2,983대에 이른 사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 원에 가까운 포도주를 사면서 목적을 적지 않은 업무추진비 사례가 함께 지적됐다.
“예산 집행 부적정” — NGO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상위 30퍼센트인 15곳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를 점검해 부적정 예산 집행 2,145건을 확인했다. 6개 기관 1,593건은 업무추진비 집행 때 제한업종 사용이 막힌 공공구매카드를 쓰지 않았거나 증빙에 집행 인원을 빠뜨린 사례다. 7개 기관 517건은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빌리고도 일비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거나 여비 기준액을 넘긴 사례, 5개 기관 24건은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에 요리주점·제과점 등에서 불가피성 소명 없이 업무추진비를 쓴 사례, 3개 기관 8건은 직무와 무관한 경조사비 사례다. 5개 기관은 행동강령 자체 점검과 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예산의 사적 사용은 자체조사 뒤 징계·환수하도록 했으며,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결과를 전파할 예정이다.
기업의 준법
영국에서 2025년 국경보안·비호·이민법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취업자격 확인 의무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불법 취업자 1인당 최대 6만 파운드의 과징금, 중대한 경우 최대 5년 징역과 상한 없는 벌금이라는 제재는 이미 있었고, 달라지는 것은 그 제재가 적용되는 근로 형태의 범위다. 기업은 자영업자나 하도급으로 계약된 사람이 규제 밖에 있다고 전제할 수 없게 되고, 책임이 노무 공급망을 따라 확장된다. 내무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 관계의 실질을 본다고 밝혔으며, 7월에 낸 지침 초안은 개인 하도급자, 근로자 계약 종사자, 온라인 매칭 서비스, 대체 인력 투입 조항이 있는 계약에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뤘다. 계약 사슬 위쪽에서 준수 조치를 두지 않은 기업도 노출될 수 있다. 초안 단계의 내용은 시행 시점에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 준법 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재는지를 다룬 조사가 나왔다. 준법·법무·위험관리 담당자 313명 가운데 89퍼센트가 교육 후 직원들이 준법 정책을 이해한다고 확신했고, 90퍼센트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인사·조직·교육 담당자 312명에서는 각각 95퍼센트와 96퍼센트로 더 높았다. 반면 최근 교육을 받은 직원 320명에게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한 평가의 평균 점수는 64.5퍼센트였다. 세 표본은 같은 조직에서 뽑히지 않았으므로 특정 조직의 리더가 자기 직원을 과대평가한다는 증명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 수준에서 리더의 확신과 직원의 수행 사이에 대비가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국내 청렴 교육도 이수율로 관리되고 그 값은 100퍼센트에 가깝지만, 이수율은 이해도나 적용 능력을 재지 않는다.
돈의 흐름을 좇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브라질·중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영국·미국 등 20개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를 비교한 연구를 냈다. 실소유자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구는 14곳이고 4개국은 실소유자 등록부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세무 기록 직접 접근은 8곳, 법집행 데이터베이스 직접 접근은 11곳이며, 절반이 넘는 나라에서 접근 범위를 법령이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회계사· 부동산·회사설립 서비스 같은 비금융 분야는 절반 가까운 나라에서 부분적으로만 보고 의무에 포섭된다. 활용 측면에서는 수사기관이 요청해 받은 정보는 최대 97퍼센트가 쓰인 반면 분석기구가 먼저 찾아 보낸 정보는 3퍼센트만 쓰인 나라가 있었고, 7개국의 기구는 의심 거래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 한국은 대상국이 아니다. 이 비교는 제도의 존재를 본 것이지 운영의 질을 본 것은 아니다.
이번 호를 닫으며
이번 호의 사건들은 대륙도 분야도 다르지만 한 지점에서 만난다. 절차가 작동해 무언가가 적발되고 판단이 내려진 뒤, 그 판단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가라는 질문이다. 몰타에서는 실행자 다섯 명이 유죄를 받았지만 아홉 해 만에 지시자의 자리는 비었고, 항암제 산업은 15년간 17억 달러를 내고도 같은 유형으로 반복 적발됐으며, 영국에서는 10년의 수사가 절차 하자로 접힌 뒤 수사기관이 피고가 됐고, 국내에서는 최고 사법기관 감사에서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이 3년 가까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셋이다. 부담이 이익보다 작을 때 제재는 원가가 되고, 위반과 제재 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책임의 귀속이 흐려지며, 합의와 비공개가 늘수록 다음 사건의 기준이 쌓이지 않는다. 독자에게 권하는 점검은 하나다. 우리 조직의 제재·징계·시정 기록 5년치를 펼쳐 같은 유형이 몇 번 반복됐는지, 그때마다 부담이 커졌는지, 개선 조치의 증거가 남아 있는지를 세어 보는 것이다. 두 번째 흐름은 선언에서 이행 증거로의 이동이다. 미국 법원은 확인 절차의 기록을 요구했고, 영국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 관계의 실질을 보겠다고 했으며, 국제투명성기구는 정보를 받는지가 아니라 쓰이는지를 물었다. 방침은 한 번 만들면 되지만 기록은 매 건 남겨야 하므로, 대상을 좁혀 외부에 효력을 미치는 업무에만 네 칸의 기록을 요구하는 편이 낫다. 무엇을 세기로 정하는 순간 무엇을 고칠 수 있는지가 함께 정해진다.
어떻게 만들었나
이 리포트는 각 매체의 보도를 요약·해설한 것이며 원문을 옮기지 않습니다. 사실의 확인은 항목마다 붙인 원문 링크로 하세요. 직접 인용은 짧게, 출처와 함께만 씁니다. 특정 정부·정당·기업을 평가하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이 주제인 항목은 싣지 않습니다.
이 호에서 싣지 않은 항목 7건 (사유 공개)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 330만 달러 자금세탁 의혹 녹취에 답변 (OCCRP)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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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데인시장, 전임 시정부 부패 의혹 자료를 미국 연방수사국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El Tiempo)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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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감사위원회, 기밀비 감사 규칙 개정 착수 — 부통령 탄핵 심판에서 촉발 (Rappler) — 정치
- 프랑스 임금 투명성 법안 9월 9일 국무회의 상정 (ID L'Info Durable) — 범위밖
- 북유럽 세 축구협회, FIFA 거버넌스 관련 EU 집행위원 면담 요청 (Channel News Asia) — 범위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