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세트 · 입문 1 · 10문
입문 1 세트
이해충돌방지법 · 청탁금지법.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점수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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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한 푼도 오가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청탁은 인허가·인사·계약·수상자 선정 등 법이 정한 유형의 직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대가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금품 수수와 무관하게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2020도15212). 실무에서는 청탁의 근거가 된 규정이 법령인지 기관 내부지침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 내부지침 위반 요구는 여기의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제6조 · 대법원 2024-11-20 판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돈을 안 줬어도 "규정을 어겨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 자체가 문제이니, 부탁하는 쪽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기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각급 학교(사립 포함)와 학교법인,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그 교직원·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의 높은 공공성을 이유로 이 정의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15헌마236 등).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국·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대상도 다르므로 "어느 법의 공직자인가"는 법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제2호 · 헌법재판소 2016-07-28 결정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아이 학교 선생님이나 기자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부탁할 때도 이 법이 따라온다는 뜻이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서라도 공직자등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받을 수 없는 금품 기준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1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2조). "직무와 관련 없으면 뭐든 괜찮다"는 흔한 오해이며, 반대로 직무와 관련되면 그 이하 금액도 금지됩니다(제2항). 친족이 주는 것, 동창회 등이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것 등은 예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제3항).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제22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에게 100만원 넘게 주면 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으니, 금액 기준은 주는 쪽도 알아야 한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고맙다며 준 3만원짜리 상품권은 1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니 받아도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제8조 제2항). 예외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이 시행령 가액 안일 때뿐이고, 민원 처리에 대한 사례는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받았다면 지체 없이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제3항 제2호 · 제23조 제5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민원 처리가 고맙다고 작은 상품권을 건네는 것도 상대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2026-09-24 기준)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음식물 가액 한도는?
음식물 한도는 2024-08-27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직 널리 퍼져 있는 "3·5·10" 공식은 옛 기준입니다. 같은 시점 기준으로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이며, 금전·유가증권은 '선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권익위 Q&A 2023-11-28). 이 예외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일 때만 적용되므로, 목적이 다르면 금액이 작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바뀔 수 있으니 판단 전에 권익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시행령 별표 1(2024-08-27 개정)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와 식사할 일이 있으면 "지금 기준이 얼마인지"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가 평소의 두 배가 된다.
법률 자체에 적혀 있는 규정입니다.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의 50%를 넘게 쓴 가공품은 시행령이 정하는 설날·추석 포함 기간에 한해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단서). 2026-09-24 기준 시행령으로는 평소 15만원, 명절 기간(명절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30만원입니다. 기간 계산을 잘못하면 바로 초과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달력에 해당 기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단서 · 시행령 별표 1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명절 선물은 평소와 기준이 다르니 날짜와 품목을 함께 봐야 한다.
배우자가 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초과 건은 형사처벌, 그 이하 직무 관련 건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2조·제23조). 다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배우자 조항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제9조 제1항 제2호 · 제22조 제1항 제2호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 가족이라면 배우자가 받은 선물도 집안일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정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 공직자등이 해야 할 첫 조치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법이 정한 첫 조치는 '신고'가 아니라 '거절'입니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청탁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제7조 제1항), 그런데도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그때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제2항).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권익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6항). 물론 처음부터 신고해도 되지만, "첫 청탁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7조 제1항·제2항·제6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가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정한 첫 단계이므로 개인적인 냉대로 오해할 일이 아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실제로 사적 이익을 챙긴 뒤에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법은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4호). 잘못을 저지른 결과가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법은 그 상황을 미리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절차를 둡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응찰한 입찰을 담당하게 됐다면 아직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어도 그 자체가 신고·회피 대상입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 · 제5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아직 아무 일도 없어도 "이해가 걸린 상황"이면 미리 알리는 것이 이 법의 방식이다.
인허가·계약·채용 등 직무를 맡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때 신고·회피 신청 기한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도 같은 14일입니다. 직무관련자 쪽에서 그 공직자의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 제·개정이나 단순 확인·증명 서류 발급 같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제3항).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제2항·제3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내 민원의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이 신고·회피 절차가 작동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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