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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법 플랫폼 — 공직자의 면담·출장·선물을 모두 공개

장관 일정표의 "누구를 만났나"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법률 20.730호(2014년 3월 공포, 11월 시행)에 따라 공직자("수동 주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로비스트·이해관계자와의 면담, 직무상 출장, 받은 선물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2014년 11월 장관·차관 등 1단계, 2015년 4월 기관장·지역국장 등 2단계, 2015년 8월 시장·지방의원 등 3단계로 대상을 넓혔다.

한눈에

프로필

나라·기구칠레
기관칠레 정부 로비법 플랫폼(Ley del Lobby)
종류정책
시작2014~
구분실제 프로그램·제도
태그로비공개 · 면담기록 · 선물신고 · 이해충돌
라이선스일반
공식 페이지https://www.leylobby.gob.cl/
케이스 스터디

배경 → 설계 → 결과 → 한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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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작됐나배경
    칠레의 「로비 및 특정 이익 대변 활동 규제법」(법률 제20.730호)은 2014년 3월 8일 공포됐다. 목적은 공적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접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로비를 금지하지 않고 공개 의무를 공직자 쪽에 지운다. 2014년 5~6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Decreto 71)이 마련됐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세 단계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운영 플랫폼 leylobby.gob.cl은 대통령실 사무총괄부 (MINSEGPRES)가 맡고, 투명성위원회(CPLT)가 각 기관 자료를 모은 InfoLobby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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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었나설계
    법은 대가를 받는 "로비스트"와 무보수 "이익 대변자(gestor de intereses)"를 구분하되(제2조), 의무는 대부분 "수동 주체(sujeto pasivo)"인 공직자에게 둔다. 공직자는 세 가지 등록부를 유지한다 — (1) 로비·이익 대변 목적의 면담·회의(상대방 이름·신분, 대변하는 조직, 다룬 사안, 장소·일시·소요시간, 대면/화상 여부), (2) 직무상 출장(목적·비용·재원 제공자), (3) 직무 중 받은 선물(최소 금액 없음). 각 기관은 로비스트·이익 대변자 공개 등록부도 두는데 면담 뒤 자동 등재되거나 사전에 자발 등록한다. 기관장은 매년 5월 첫 영업일에 결정 권한이 큰 직위를 추가 수동 주체로 지정한다. 등록부는 매월 첫 영업일에 재사용 가능한 개방형 데이터로 갱신되고 각 기관의 능동적 투명성 사이트에 자동 게시된다. 감독은 감사원(Contraloría)이 맡아 20영업일 소명 뒤 10~30 UTM 벌금을, 고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에는 20~50 UTM을 제안한다. 국익·국가안보와 관련된 출장은 공개 대신 감사원에 연 1회 비공개 제출한다. 적용 대상은 장관·차관·대사·군 지휘관(1단계)에서 기관장·지역 국장(2단계), 시장·지방의원·지방 공무원(3단계)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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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졌나결과
    공개 데이터는 각 기관 사이트와 CPLT의 InfoLobby에서 면담·출장·선물별로 검색된다. CPLT는 2018년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InfoLobby를 개편했고, 2019년 「로비법 개선안」 보고서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정리했다 — 로비스트 쪽에는 실질적 의무가 없어 "사실상 공직자 일정 공개법"에 머물고, 이해관계자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공직자가 적은 것 이상으로 알기 어려우며, 제재가 등록을 소홀히 한 공직자의 행정책임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CPLT는 이에 CPLT가 관리하는 전국 로비스트 등록부 신설과 로비스트 측 정보 제공 의무·전담 감독 기구를 제안했다. 면담 건수 등 누적 통계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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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면 어디서부터한국 적용
    한국에는 로비를 정의한 법이 없고, 청탁금지법(외부강의·선물 신고), 이해충돌방지법(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정보공개법이 접점이다. 칠레 모델의 장점은 로비스트 규제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므로, 첫걸음은 장·차관과 기관장의 이해관계자 면담 일정을 표준 항목(상대·소속·사안·일시)으로 매월 공개하는 시범 운영이다. 이미 일부 기관이 공개하는 장관 일정을 기계판독 형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출발이 된다. 선물 등록은 청탁금지법 신고 자료를 공개 형식으로 바꾸면 된다. 예상 장애는 국회의원 적용 여부, 면담 상대의 개인정보, "로비 목적"의 판단 기준, 그리고 칠레가 겪은 형식적 기재 문제다 — 기재 항목의 표준화와 감사 기관의 점검 권한이 함께 가야 한다.
  1. 2014-03-08법률 제20.730호 공포
  2. 2014-11-281단계 시행 — 장관·차관·대사·군 지휘관 등
  3. 2015-04-282단계 — 기관장·지역국장·주지사 등
  4. 2015-08-283단계 — 시장·지방의원·지방 공무원 등
  5. 2018CPLT, InfoLobby 개편
  6. 2019CPLT 「로비법 개선안」 보고서
관점

두 줄

한국에 적용하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선물 신고를 넘어,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자 면담 기록을 공개 등록하는 "면담 투명성" 제도 아이디어.
국민에게는 고위공직자가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받았는지 국민이 검색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출처

확인한 자료

사실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평가·논평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