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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 2026-09-24 · 근거 5요소

부패자산 환수 성과의 3단 공개 — 동결·확정·집행

보전·동결액, 판결·처분 확정액, 실제 집행·국고귀속액을 한 표에 놓아 환수 전환율을 매년 공표

제안

근거에서 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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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인가 — 근거① 문제
    부패 대응의 성적표가 "얼마를 적발했나"에서 "묶은 것 중 얼마가 실제로 돌아왔나"로 옮겨 가고 있다. 영국은 2025/26 회계연도에 11억 파운드를 동결·압류했지만 실제로 되찾은 돈은 3억 4,530만 파운드였고, 고위 부패 사건에서 묶은 5억 9,030만 파운드 중 영구 환수는 340만 파운드였다. 국제통화기금은 우크라이나 부패방지청이 2025년 수사기관에 넘긴 369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12건이었다고 적었고, 싱가포르에서는 30억 싱가포르달러 자금세탁 사건의 압수 부동산 7건이 경매에서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2026-W39). 같은 사건에서 2023년 8월 압수부터 첫 경매까지 3년이 걸렸다(2026-W36). 국내 공표 수치도 앞 칸에 몰려 있다.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는 환수 1,296억 원·제재부가금 5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집계됐지만 이는 제재 '처분' 현황이고(2026-W34), 환수 처분까지 걸린 기간이 기관 유형별로 10.2개월에서 23.7개월까지 벌어진다는 사실은 별도 조사에서야 드러났다(2026-W36). 처분액과 실제 징수·귀속액, 그 사이의 기간을 한 표에 놓은 정례 공표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결과 회수를 나눠 세는 습관이 없으면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보전 단계인지, 판결인지, 집행·처분 단계인지) 알 수 없고, 적발 건수는 늘어도 국고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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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국제기구는 어떻게 하나② 국제 기준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제31조는 동결·압수·몰수를, 제5장(제51조 이하)은 자산 회수를 당사국 의무로 두며 제51조는 자산 반환을 협약의 근본 원칙으로 선언한다. 영국 내무부는 범죄수익법(POCA) 권한에 따른 자산 회수 통계를 2018년부터 매년 공표하고(최근 갱신 2026-09-10), 감시단체는 이 통계로 동결액· 형사 몰수 회수액·민사 회수액·피해자 보상·수사기관 재투자·국제 반환을 각각 따로 읽어 "20% 늘었다"는 발표 뒤의 구조를 해부했다(2026-W39).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재산신고 제도 평가는 이첩 건수 대비 유죄 건수라는 전환율 지표를 제도 평가의 축으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몰수 자산에 전담 관리 주체를 지정하고 사전 공개 목록과 공개 경매로 처분 구간을 설계했는데, 이는 처분 구간 자체가 부패 위험 구간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2026-W36). 공통점은 단계별 숫자를 따로 세어 공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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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조문에서 비어 있는 것③ 법령 갭
    지식베이스 6대 청렴 법령 어디에도 몰수·추징·환수의 '집행' 현황을 공표하는 규정이 없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6조 제1항의 연례 보고·공표 대상은 고충민원 운영상황에 한정되고, 제12조 제13호(자료의 수집·관리·분석)와 제5호·제6호(실태조사·평가)는 기능 조항이다. 제60조 제2항·제3항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데서 끝난다. 제68조 제2항은 보상금 기준으로 "수입 회복의 법률관계 확정"을 쓰므로 건별 확정액은 이미 확인되지만 집계·공표는 규정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 제1항은 소속기관장이 위법 직무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실적 보고·공표 조항은 없다. 지식베이스 밖의 부패재산몰수법(제3조 몰수·제5조 추징·제6조 범죄피해재산 특례)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추징 요건을 정하되 집행률 공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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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문구 수준의 안④ 개선안
    하나의 안으로 '환수 3단 공개표'를 법정 통계로 만든다. 단계: ① 보전·동결 — 기소 전 보전처분·추징 보전의 건수·금액 ② 확정 — 몰수·추징 선고액, 공공재정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액,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 환수 결정액 ③ 집행 — 실제 징수·국고귀속액과 ②에서 ③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 자산 유형별(부동산· 차량·가상자산·사치품) 처분 소요기간. 각 단계를 부패범죄 몰수·추징,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이해충돌 환수의 세 유형으로 나눠 적고 전 단계 대비 비율(전환율)을 함께 낸다. 조문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6조에 제3항 신설 — "위원회는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관련된 재산의 보전·확정·집행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매년 통합하여 공표한다. 제출 항목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제출 주체는 검찰 집행 통계를 가진 법무부, 국고귀속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재정 환수를 집계하는 권익위 자신이다. 공표 형식은 기계판독 파일과 단계별 도표 한 장으로 하고, 개별 사건이 특정되지 않는 집계 단위로 한다. 기관 단위에서는 같은 표를 내부 감사 보고 항목으로 먼저 쓸 수 있다.
    대안장점단점
    법률 개정으로 통합 공표를 의무화(위 조문안)부처 간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가 생겨 사법 집행 통계와 행정 환수 통계를 한 표에 놓을 수 있고 시계열이 끊기지 않는다.법무부·기재부·권익위 소관 조정이 필요하고 입법에 시간이 걸린다. 사법 통계의 집계 기준(선고 기준·집행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통계를 재편해 권익위 실태조사(제12조 제5호·제6호)로 먼저 발간법 개정 없이 공공재정 환수의 처분액·징수액·기간부터 즉시 낼 수 있고 항목을 시험할 수 있다.몰수·추징 집행 통계는 요청에 의존해 빠질 수 있고, 지속 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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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직접 보내는 법⑤ 제출 경로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 「생각참여」에 제안을 등록하고 제목에 '환수 3단 공개표'를 넣는다. 영국 자산 회수 통계와 국내 부정수급 환수 기간 조사를 근거로 붙이면 담당 부서(공공재정·심사보호 소관)가 빨리 정해진다.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 「국민제안」에서 소관 기관을 법무부(몰수·추징 집행 통계)와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 환수 통계)로 각각 지정해 같은 내용을 제출한다. 두 기관의 회신을 비교하면 어느 단계의 통계가 없는지 드러난다.
    • 국회입법예고 —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오르면 실명 인증 뒤 '집행 현황 공표 조항 추가' 의견을 등록한다. 계류 법안이 없을 때는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낼 수 있다.
관점

두 줄

실무자에게 실무자에게는 — 기관의 환수·변상·구상 건을 결정액·집행액·소요기간 세 칸으로 지금부터 적어 두면 법 개정과 무관하게 감사 보고와 청렴도 평가 증빙에 쓰이고, 집행이 멈춘 건이 어디서 멈췄는지가 보인다.
국민에게는 국민에게는 — "부패 자금을 묶었다"는 발표와 "되찾았다"는 발표가 다른 말이라는 것을 표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어느 숫자를 앞세우는지 보는 것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첫 감시다.
근거

출처

이것은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이 사이트의 입장이나 법령 해석이 아닙니다.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립 자가점검: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았다. 영국·우크라이나·싱가포르 수치는 리포트가 인용한 원문의 숫자만 옮기고 해당 국가 정책의 성패를 논하지 않았으며, 국내 수치는 권익위 발표를 그대로 쓰되 "처분 현황"과 "징수·귀속액"이 다른 개념임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지식베이스 밖 법령의 공표 규정 부재는 단정하지 않고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이 문서는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법령 해석이 아니다.